[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라며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노 전 국장 경질 배경에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오는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문화예술계 인사 총474명이며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가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민변은 다수 당사자가 참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더해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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