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탈루협의로 KT&G에 대해 세무조사중인 국세청.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담뱃세를 탈루한 혐의로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 등 외국계 담배회사가 3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게됐다.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물량을 대량으로 빼돌린 뒤 인상 가격에 내다 팔아 수 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한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의 다음타깃은 담배시장 절대 1위인 KT&G다. 외국계 담배회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에 각각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담배에는 행자부 소관인 담배소비세(1007원)와 지방교육세(443원), 국세청 소관인 개별소비세(594원),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환경부 소관 폐기물부담금(24.4원), 기재부 소관 연초생산안정화기금(5원)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재고 차익(담뱃세 인상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두 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과세 불복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AT코리아는 이미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했으며 필립모리스코리아 측도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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