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및 '靑불승인 취소' 소송 제기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앞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다.또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논란과 대립을 거듭하자 제3의 기관인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소송을 냈다. 특히 이를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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