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는 징역 4년 확정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저버리고 동시 재판을 포기해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면서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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