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이 부회장의 발걸움이 무겁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꼭 27일만인 14일 오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다.

특검으로선 수사 데드라인(2월말)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이로 인해 17일 새벽 무렵엔 이 부회장은 물론 특검의 운명까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특검을 비롯해 정점을 향하고 있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가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은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상황은 판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예리해진 특검의 칼날은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남은 2명의 실세, 즉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보름도 채 남지않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명분이 이 부회장 영장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도 극과 극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한다면, 사실상의 그룹 총수로서 이 부회장이 추진해온 이른바 '뉴삼성 전략'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강한 탄력을 받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오너 부재 리스크가 현실화돼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글로벌기업 인수 등 M&A를 비롯해 주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삼성이 전략적으로 인수를 진행중인 미국 유수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제대로 인수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하만 인수는 1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M&A다. 미국 헤지펀드와 소액주주들이 하만의 삼성 피인수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난항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작년 10월 이 부회장은 정식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린 후 지주사 전환이란 '이재용식 삼성'이란 거대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5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통해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삼성이 추진중인 조직 개편 작업도 사실상 전면 중지될 수 있다. 그룹 내 문화혁신, 조직개편, 경영진 인사, 신입직원 채용 등이 줄줄이 올스톱 내지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검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린다.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시점에서 특검이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을 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어떤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항변한다.

박 대통령측 역시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특검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검이 과연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총수를 구속시키며 대어를 낚을 지, 아니면 또다시 구속에 실패하며 치명상을 입을 지 17일 새벽 법원의 결정이 벌써부터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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