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오는 30일까지 금투세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주식시장 활성화 및 조세정의 실현”
국민의힘 “금투세, 기관투자자만 절대적으로 유리”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정회를 선언하자 더불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정회를 선언하자 더불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인하(0.23%→0.15%)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보다 높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종목별로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는 주식투자를 하는 모든 투자자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여당 측에서 금투세가 최근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기관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의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15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민주당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금투세 유예안을 반대할 경우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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