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이희진씨와 동생 사기혐의로 추가기소...41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 판매 혐의

▲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희진씨 <출처=이희진 SNS>

[위클리오늘=정성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1)씨. 그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희진씨는 법정에서 무인가 투자중개업만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4일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에 대해 사기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씨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구속된 이씨에 대해 법원에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희진씨와 동생의 추가 기소 사실을 전하며,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허위·과정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밖에도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한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는 앞서 방송프로그램에서 '주식부자'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식으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호화로운 집, 슈퍼카 등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 사기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희진씨. <출처=MBN 방송화면 캡쳐>

방송에서 이희진씨는 자신의 집이라며 수영장이 딸린 빌라에서 개와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이희진씨의 주차장엔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이 즐비했다.  

이희진씨는 "집 만드는 데만 130억원이 들었다. 수영장은 자동문"이라며 "4층과 5층에도 수영장이 있다. 약품을 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말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그가 살았다는 한남동, 삼성동, 청담동 거주지를 조사해보니, 전부 월세였다. 이희진 자신의 명의로 된건 벤츠 자동차 1대뿐이었다. 또한 그의 법인이 소유한 빌딩 2채도 근저당이 턱밑까지 차오른 껍데기였다.

이희진은 지난해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2'에 청담동 주식부자로 등장해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희진은 래퍼 도끼를 디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희진씨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래퍼 도끼는 불우이웃”이라고 디스하며 “여자 아이돌과 연애한 적이 있다”, “집 월세는 5천만원이다”고 말하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희진 씨는 또 과거 옥중에서 자필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희진이 활동했던 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는 이희진이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희진씨는 자필 편지를 통해 "여론은 저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저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며 "회사를 잘 키워보려는 욕심, 그리고 회원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이 되어 가슴이 아프지만 평생 회원분들은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특히 이희진씨는 "여러 팀원들이 있지만 평생 회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