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이 1년새 61%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정부 할당량 내에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목표치를 채우고 남는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주관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작년초 1만2000원으로 시작해 연말에 1만9300원에 마감했다. 1년새 가격이 무려 61%나 껑충 뛴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공급은 부족한 데 수요가 넘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출권이 부족해 사겠다는 기업만 있을 뿐 여유가 있어서 팔겠다는 기업은 없었던 것이다.

특히 배출권 제출 시기를 앞두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고조되면서 가격은 작년 5월23일 2만1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이처럼 불안한 현상을 나타내자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배출권 경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 보유업체 참여 유도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및 국제 연계사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측은 "잉여배출권 물량의 시장 출회와 정부 예비분 공급으로 시장심리가 안정되며 중간에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은 총 510만7657t으로 전년(124만2097t)보다 무려 311% 늘었다. 1년 동안 4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역시 전년대비 552% 증가한 906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종류별로는 할당배출권이 약 444억원, 상쇄배출권 약 341억원, 외부사업감축권 약 119억원 등이다.

할당배출권이란 기업이 정부에서 직접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말한다. 또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지칭한다.

외부감축사업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저감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지난해 배출권 거래 비중을 보면 발전·에너지 업종이 전체 거래량 중 4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발전에너지 업종이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높다는 방증이다. 이어 폐기물(16.3%), 석유화학(9.9%), 수도(6.3%), 비철금속(5.2%) 등으로 순이다.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해 1월 한국거래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됐다.

한편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97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온실가스 배출량 7위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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