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추진의사를 밝힌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제기된 어젠다 가운데 편의점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날 발표는 기존 '24시간 영업'을 없애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의도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편의점주들은 이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자율성을 침해하고, 골목상권 보호와도 상관없는 법안을 만들려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연장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때문에 편의점주들은 야간영업의 경우 편의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현실과 괴리된 '점주의 근로개선'을 느닺없이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

다만 편의점주들은 편의점 자체가 24시간 영업을 표방하고 있고 매출을 위해 가능하면 24시간 영업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가맹본부도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하면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거나 배분율을 올려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에 대해 서울 강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K(53,남)씨는 "대형마트나 경쟁업체가 문들 닫는 새벽시간대 영세사업자인 편의점에서 그나마 매출을 올려 생활하는 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같은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xx한국당이냐"라며 "인건비라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 수도 줄이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매장을 지키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P씨(44,여)는 "편의점이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동네 슈퍼에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다"며 "낙수효과는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도 모르고 선거용으로 급조하지 말고 현장을 둘러보라"고 충고했다.

이어 "현재 편의점의 문제는 출점할 때 브랜드간 출점 제한 거리를 250미터로 하고 있어 영세 편의점주들이 과다 출혈경쟁에 내몰린다는 것이다"라며 "출점제한 거리는 타 브랜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매출을 나누는 구조가 대기업인 가맹본부가 너무 많이 가져가게 돼 있다"며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배분비율을 높여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가맹본부만 배불리는 구조가 타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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