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 21일 우병우 구속여부 심사

▲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다시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실로 쏠리고 있다.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판사는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 여부를 오민석 판사가 결정한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로 발령된 3명 중 한명이다. 

우병우 전 수석 건은 최근 법원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이 모두 바뀐 상태에서 실시되는 첫 최순실 게이트 관련 관련 사안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오민석 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찬반 여론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판단 자체가 이현령비현령 성격이 강해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한다(제198조).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0조, 201조).

오민석 판사를 비롯한 영장담당 판사의 고민은 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의 판단에 있다.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인데, 소명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는 그야말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일 수 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싸고 오민석 판사 전임인 조의연, 한정석 판사가 겪었던 파동은 현행 구속영장 발부제도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중대 사건일수록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구속영장 발부 시스템인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범죄혐의 소명 부분에서 오민석 판사를 더욱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의결한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법'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대상을 두가지로 적시했다.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치한 데 대한 직무유기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방해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다.

그외에도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은 상당수 거론됐지만, 여전히 똑부러지게 확정된 혐의사실은 없는 상태다. 물론 특검이 보안을 하고 있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해진 바로는 우병우 전 수석은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부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부터 '범죄혐의 소명'을 싸고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 간에 치열할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민석 판사의 최종결론은 21일 밤이나 22일 새벽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 건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면 박영수 특검의 사실상 마지막 과제다. 

박영수 특검으로선 이번에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검사상 유례없는 깔금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엔 특검으로선 지금까지 따놓은 점수마저 대부분 까먹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기간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이다.  '법미꾸라기' '법률 장어'라는 별칭까지 생긴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병확보에 실패하면 결국 화살은 특검으로 날아올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건은 단판승부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 기각하면 이재용 부회장 건에서 처럼 재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이유 자체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것인데, 활동 시한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상황논리상 맞지 않다. 

물론 특검의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피날레가 결정되는 셈이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오민석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지난 9일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민석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와 함께 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가 이번 법원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오민석 판사를 비롯한 이들 3명의 판사가 앞으로 1년동안 관내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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