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홍정기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자산이 급증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되면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져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되고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금융사는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저축은행이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로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는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다만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의 경우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가계대출은 연체 3개월 이상, 기타 여신 자산은 6개월 이상으로 은행권보다 느슨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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