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예고한 24일 최종 변론기일이 대리인단이 요구한 데로 일정 연기가 수용될 것을 전제로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검토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내일 변론에서 연장 여부를 알려준다고 해 아직 출석할지 말지 결정이 안됐다"며 "출석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심이 깊어진 대목이다.

당초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다음달 2~3일로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던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을 최종변론 연장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통령의 요청인데 변론기일을 좀 늦춰야 되지 않겠냐"며 "아무리 탄핵소추가 됐다고 해도 재판정에 언제 나오라고 출석기일까지 헌재가 정해서야 되겠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발기류가 거세다.

이 때문에 최후변론으로 여론 반전의 효과까지 기대했던 박 대통령측에서는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내부 한편에서는 탄핵사유의 부당함을 국민들 앞에서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나 인터넷 방송 인터뷰 등으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헌재에 나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도 헌재 출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대면조사가 열려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장소와 시간, 공개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달 말 수사기간이 만료돼 양측이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후변론의 기회가 헌재 출석 외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도 21일을 넘기면 더 이상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