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중 PL법 개정 합의...가맹사업법 개정도 병행추진

▲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골자로하는 PL법과 가맹사업법을 개정안을 이달중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이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의 불법 행위로 가맹점과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실제 손해발생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프랜차이즈업계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적용돼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로 확대될 경우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늘림으로써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품 생산자의 고의 과실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이달중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PL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포함하는 쪽으로 합의하고 24일 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로 잡혀있어 이달중 법 개정을 위한 기본 절차를 완료될 예정이다.

정무위가 이날 합의한 PL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L법에는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행 PL법에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하던 것을 유통업자로까지 대상을 넓힌 셈이다.

정무위는 특히 현행 PL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기존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이 있어 피해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가맹사업법과 관련, 정무위 소속 여야위원들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보복조치 △영업권 제한 침해 등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줄기차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갑질’ 예방차원에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 200억원 미만, 65.3%가 매출 10억원 미만(2014년말 기준)의 영세 가맹본부인 만큼 운영에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적합 식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하면 3배 내 범위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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