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제 의왕시장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국토부가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특별부문'에서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의왕시는 국토부가 야심차게 진행한 '건축협정제도'를 처음 적용한 '캐슬인' 공동주택을 관내 내손동 668의1에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다수의 대지는 필지를 합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돼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이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돼 공사비 절감과 사업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의 몰이해나 복지부동으로 인해 해당제도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실제로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되자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실사업자 간 의사소통의 결여나 제도의 몰이해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연기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의왕시의 경우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관내 시공업체인 (주)덕겸(대표 유미숙)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국내 첫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당시 위클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시공업체 유미숙 대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건축주의 믿음이 컸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가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세종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경북과 인천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에서는 성남시가 최우수,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가 우수평가를 받았다.

10만~50만명 기초단체는 최우수를 받은 강동구를 비롯, 우수 평가는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대구 수성구, 경남 진주시 등이다. 인구 10만 미만 지역은 임실군이 최우수, 전북 남원시,인천 동구, 충남 서천군, 경남 함안군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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