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10만원에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면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이다. 이를 20만원으로 2배 확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이다.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해 KTX·SRT 등 고속철도를 조기예약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승차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예약할 경우 30∼50%, 15일전 예약 시에는 20∼30% 할인하는 방식으로 오는 8월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함께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할인율에 대해서는 철도운영기관인 코레일과 SR과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철도이용 확대를 위해 새마을·무궁화 등 코레일 일반열차에 적용되는 입석 자유이용권 '내일로' 이용 제한연령을 현재 만 25세에서 만 29세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내일로 승차권은 5일권 5만6500원, 7일권 6만2700원으로 KTX와 전철을 제외한 일반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일로 이용객은 2015년 23만967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만2293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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