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국회에서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조건부로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박 대통령 수사기한 종료 시점에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향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이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기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상당부분 마무리했다. 다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뇌물죄,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병처리 등 3대 수사 쟁점은 마지막까지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가 종료된 뒤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특검법의 경우 수사기한이 종료되면 특검 또는 특검보 외에 겸직금지 의무가 해지됐지만, 이번 특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이들을 공소유지에 배치하는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잔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20명의 파견검사들 중 절반 이상은 남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20일 조사를 받았던 안 비서관의 경우 추가소환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이첩해 수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사실상 오는 28일 수사종료가 되는 것을 가정해 각 사항 공소제기 준비를 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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