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의회 의원, 48% 고리사채 하다 제명...고액 보험판매도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48%의 고리사채를 한 혐의로 비난받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의회 이혜경(비례대표)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혜경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를 해 제명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를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혜경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이혜경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지만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A씨에게 매월 36%, 90만원씩을 받았다. 또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48%, 120만원의 이자를 받아왔다. 이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의 두배에 달한다. 이혜경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남은 이혜경 의원과 함께 여수시의회 김희숙(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제명도 결정했다. 김희숙 의원은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으로 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했다.

이혜경, 김희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은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마저 잃게 된다.

한편, 여수, 순천, 광양 전남 동부지역 3개 시의회 의원들의 2014년 7월 기준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정원 26명 중 절반인 13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혜경 의원은 보험 판매업인 ㈜인카인슈 지점장이라고 신고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들이 당선 이후 해당 지자체에 자진해서 겸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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