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물질특허를 갖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휴미라.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냈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의 영국 등 유럽에서의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영국 고등법원은 애브비가 추가로 등록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 2건과 관련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5일 밝혔다.

애브비가 개발한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세계에서 단일 품목 가운데 가장 잘 판매되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2015년 140억달러(약 16조원)나 팔린 대박 바이오제품이다.

휴미라의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2018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애브비측이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 등 2건의 특허를 추가해 종료 시점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원에 휴미라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 애브비를 상대로 애브비가 추가 등록한 특허 2건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한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SB5'에 대해 지난해 6월과 8월 유럽의약국(EM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 허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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