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가 일본 이나다훼미리를 상대로 한 안마의자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바디프랜드가 이나다훼미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이나하다훼미리)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관련 특허 등록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이나다훼미리는 안마의자에 내장된 센서가 신체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해 마사지하는 기술이 자사의 특허기술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2015년 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맞다”고 판결한 뒤 지난달 대법원이 이 같은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나다훼미리의 특허권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나다훼미리의 특허 기술이 새롭거나 발전된 내용이 없고, 관련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안마의자 개발과 관련해 회사에서 기준 특허와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출원한 수는 527개(국내 376개+해외 151개)이며 이 중 총 356개(국내 291개+해외 65개)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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