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대부업 대출 가운데 이자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사례가 5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대부업 대출 가운데 이자총액이 대출원금보다 많은 그야말로 사람잡는 살인적인 고금리 사례가 주요 업체에만 5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정책 활성화와 함께 이자총액이 대출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블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이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탄핵인용으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관련법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걱정된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대출 가운데 이자총액이 원금의 100%를 웃도는 대출(연체채권 기준)은 모두 4만6042건이었다.

이자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1144건, 100만원~1000만원 미만 3만1526건, 1000만원~1억원 미만 1만3372건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에서 이자총액이 대출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은 모두 1만2750건(연체이자 5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638건(연체이자 583억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811건(연체이자 299억원)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과거에 내준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돼 대다수 대부업체는 현재까지도 실질 평균 금리가 30% 안팎에 달한다. 대출 만기가 3년 이상이면 이자율이 100%에 달하는 셈이다.

민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이자총액이 대출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나타났다"며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총액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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