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의 경우 '보수연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2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비서관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자부 장관이 임명한다.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경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및 유품 등 관련 사료 수집·정리, 업적 연구·편찬, 전직 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국제학술회의 등이 그 대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사무실을 차린다면 임대료와 같은 관련 경비도 지급받으며 차량도 제공된다.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은 여비도 지급된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예우들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오로지 경호·경비만 제공된다. 그나마도 임기를 제대로 끝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제공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만 제공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켜서다. 다만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 요청이 있다면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는 관련이 없지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현직 대통령이 갖던 불소추 특권도 잃어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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