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면된 '자연인 박근혜' 수사는 물론이고, 이 정부 실세로 위세를 떨쳤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검찰은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신속히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최대 장애물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소환통보를 두세차례 진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작정 버티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걷어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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