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해야...5월 9일 유력

▲ 역대 대통령 선거일.<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1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후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 제 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대통령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3월 10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달 20일까지는 어떤 날로 할지 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거에서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 5월 9일이 임박해서 정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5월 9일을 앞두고는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4월30일은 일요일, 5월1일(월요일)은 노동절, 5월3일(수요일)은 석가탄신일, 5월5일(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화요일과 목요일만 정부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대선 가능 기일 대부분이 휴일이 된다.

따라서 후임 대통령 선거일은 5월 8일(월요일)이나 9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임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두달의 시간 안에 후보자 등록부터 유세활동, 선거까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선거 5일전 이틀동안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큰 영향 없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재외선거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으로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외선거를 하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후임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개시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되지 않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생략된다.

행정자치부도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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