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탄핵심판 선고 순간 기록 동영상, 사진 모집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 탄핵을 인용한 22분 분량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선고는 보도채널뿐만 아니라 네이버TV와 카카오TV 등 인터넷 포털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순간을 기록한 시민들의 동영상, 사진 등 기록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시민들이 보내는 동영상, 사진 등 기록물은 동의과정을 거쳐 퇴진행동 미디어팀 작업에 활용된다.
다음은 이정희 재판관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심판 선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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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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