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리켜 "참으로 고통스런 결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이라는 말로 운을 뗀 뒤 "흔히 얘기하듯 큰 과오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실은 폭풍우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며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도 소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중국 법가사상을 담은 '한비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며 "이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2011년 3월 이용훈(75·고등고시 15회)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당시 49세로 최연소 기록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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