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날짜를 오는 15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지 불과 나흘만인 14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소환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다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자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들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다투는 대선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일부 후보와 정당 측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속도전'으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5월9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각 정당의 후보는 4월 중순까지 모두 선출된다. 이후 각 정당은 약 한달동안 선거운동을 벌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에 검찰은 각 정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4월 중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먼저 끝내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석일정을 우선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일정을 통보하거나 조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 

통상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은 2~3차례 소환을 통보한다. 이럴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르면 1~2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끝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농성'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만큼 지지자들과 충돌을 감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이 경우 수사는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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