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여자친구 폭행혐의 불구속 기소..."폭행은 여자친구의 요구, 정당방위"

▲ <사진=아이언 페이스북>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논란이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데이트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클레어법'도 주목된다.  

영국에서 제정한 클레어법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8300명이 넘었다. 이중 폭행 및 상해가 약 70%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이나 살인 미수 등 강력 범죄도 5%가 넘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12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하고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데이트 폭력 당사자 가운데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단체 설문조사 결과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5%도 되지 않았다. 힘들게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는 응답도 50%가 넘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데이트폭력 근절 방안으로 여성이 교제 남성의 전과를 경찰에 문의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이른바 클레어법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은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말께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받고 있다. 또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언은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여자친구의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라며 “저에게 늘 폭력을 요구했다. 본인은 그래야 만족한다고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이어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고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별했다”며 “저는 결코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언은 앞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 준우승자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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