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5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소환한 사람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통째로 수사를 검찰로 넘긴 피의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인비리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하고, 검찰과 경찰에 협조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체부 부당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조치 등 직권남용 ▲국회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2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불기소 상태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세월호 조사방해 ,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대상 및 기한의 한정으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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