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재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류봉정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17일 검찰의 청와대 경내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및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부연한 것이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안 한다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초기 증거수집이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이 발언에 대해 "어제 그 이야기는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는 확보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어감이 다르게 전달됐다. 의사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수사 기록을 누설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보기에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과거 사사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국가 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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