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SK그룹 최태원(57) 회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소환돼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19일 귀가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19일 오전 3시3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태원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사면, 면세점 사업선정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출연금을 납부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오는 21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최태원 회장을 소환한 것은 보강조사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태원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사면을 청탁했느냐', '대통령 독대시 면세점 관련 청탁을 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같은해 11월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검찰은 SK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내고 그 대가로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결정된 뒤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과 만나 '왕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왕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사면의 대가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사면된 후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도 했다. 이후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 SK에 '패자부활전' 기회가 열리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에서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과 면세점 선정 등을 놓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이들이 독대 당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조사 신분에 대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는 여지를 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전·현직 고위임원 3명을 소환해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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