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지난 17일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날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소득 조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해당사안에 대한 협의중재, 법률상담, 소송지원,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 조사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93%의 채무자가 본인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행관리원의 소득 조회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통지 한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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