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실 테이블을 두고 검찰과 마주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을 결정지을 검찰 조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청사에 도착한 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안내를 받아 10층으로 향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상 진행된 티타임에는 노승권 1차장 검사가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승권 차장은 조사실 옆 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만나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한 전례가 있다. 반면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지검장이 아닌 노승권 차장으로 한 단계 격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노승권 차장은 티타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사 일정과 진행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9시35분께 1001호에서 시작됐다. 조사에는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과 함께 투입됐다. 진행 상황에 따라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번갈아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막판까지 질문을 가다듬는 작업을 진행하며 조사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중점적인 사안과 질문을 골랐으며, 질문 숫자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신문에 참여하고 있다. 정창현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참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조사 전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 조사의 경우 고지 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진전된 진술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영상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지만,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현재 녹화·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돼온 '최순실게이트'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방대한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22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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