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최순실 방지법'은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국민소송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며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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