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류봉정 기자] 내년 3월부터는 TV홈쇼핑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손쉽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내린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판매실적에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 판매 직원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돼 자동차 업계의 내부 정책과 영업 인력에 대한 대우나 보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1년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TV홈쇼핑은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보험법은 손해보험대리점에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을 끼워주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동차 영업점의 반발 등을 우려한 조치다.

때문에 외제차와 중고차는 판매가 가능했어도 쏘나타 등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했다. 만약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뒤 국산차를 팔면 규정상 등록은 취소된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이로인해 국산 자동차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홈쇼핑 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한다 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할 정도는 아닌데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자동차 TV 홈쇼핑 판매를 늘린 것이다.

규제 철폐로 소비자가 더 손쉽고,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 질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한 몫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등 국내 5대 완성차 업계의 판매 대리점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 등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이라는 거대 경쟁 상대가 생길 경우 생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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