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朴 세월호 행적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사생활, 동의 안해"

▲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선애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 "두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결정문을 보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이선애 후보자는 또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계약서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 문제제기와 관련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때 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노역을 위한 입소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검사를 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서울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애 후보자는 이달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4·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으로 이달 6일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선애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1992년에 판사로 임관했다. 2004년까지 12년 동안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2004~200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이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4년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며 이같은 활동으로 올해 1월 인권위원에 연임됐다.

이선애 후보자는 학창시절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창시절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의류노점상을 하는 새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선애 후보자는 28년 전 사법시험 수석 합격 당시 변호사가 28년 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한 뒤 자신의 출신 배경과 사법고시 수석 합격을 연관짓는 언론 보도를 공개 비판하며 한겨레에 독자투고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선애 후보자는 1989년 11월25일자 한겨레 독자투고란에 “아무개가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하면 될 정도의 기사거리를 수석합격자가 여자라는 점, 그의 부모가 노점상이라는 점, 어린 시절이 고생스러웠다는 점 들을 불필요하게 부각시켜 수석합격했다는 사실의 본질과는 관련없는 주변사정에 세인의 관심을 몰아가는 황색 저널리즘의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또 자신은 출세를 위해 사법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즉 민주화나 통일문제, 소외계층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다 건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법조인기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이라며 자신이 출세주의자라고 과장, 왜곡됐다고 했다. 

현 상황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선애 후보자는 28년 전 독자투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애 후보자는 남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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