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4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청와대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측과 압수수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청와대측이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검찰은 특정자료를 요구하고 청와대측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군사상 보호시설인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3일에는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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