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포커스뉴스 제공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것인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니, 대부분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실었다.

강부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가장 무거운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수뢰죄의 범죄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과정에서 사실상 소명된 상태라는 점 때문이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혐의가 소명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한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 반란죄와 함께 특가법상 수뢰죄가 인정되면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이어 30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수뢰죄를 비롯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통장으로는 한푼도 받은 돈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강부영 판사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 판사가 박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같은 법원 전임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고, 이는 동일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상상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판사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이미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론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강부영 판사가 전임자의 이런 판단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히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종국적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인멸 가능성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SK와 롯데의 경우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를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추가 수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리상의 문제 뿐 아니라 친박 인사들의 언동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의원 수십명이 연명으로 불구속 탄원서를 넣고 친박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주문하는 것이나 강부영 판사의 법대 동창인 서향희 변호사가 때마침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과 관련해서는 결코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인사들의 이런 언동으로 인해 강부영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친박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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