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공범분리수용원칙 위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기자] 30일 새벽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구치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독방에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가리키는 은어인 ‘범털’이란 말을 따서 ‘범털 집합소’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곳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바 있다.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이곳을 거쳐 갔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이 감옥은 이후 서대문감옥(1912년)을 거쳐 1923년부터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감금됐던 곳이다.

18세 미만의 소녀들은 모두 이곳에 감금됐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 갇혀 순국했다. 서대문형무소는 1967년 서울구치소로 이름을 바꿨다. 1987년 서대문을 떠나 경기도 의왕시 지금의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주로 수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제1, 2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서울고등법원 및 관할지방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및 사형 확정자들이 이곳에 수용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후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등을 받은 뒤 수감 될 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많은 철제 헤어핀을 사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화장’은 불가능하다.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구치소에는 화장품 반입도 불가능하다. 수감자는 하루 4만 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 내에서 구치소 판매품인 로션, 스킨 등의 기초 화장품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은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들이 한 구치소에 모여 있으면 접촉해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어 반드시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SNS에 '서울구치소에 박근혜를 수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 관계인이 너무 많아 공범 분리 수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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