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와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등 15개 차종이 리콜조치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류봉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동승자석의 승객 감지 시스템이 불량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지난2015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6월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489대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은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오류와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고무튜브)의 재질 불량 등이 발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승용차는 원동기 형식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120대 차량 소유자는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을 수정하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설계 불량이 발견됐다.

화창상사가 수입한 인디언 치프 클래식 등 오토바이 6개 차종은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이 지적됐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바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리콜대상 여부와 제작결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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