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가운데, '박근혜의 여자'에서 같이 '영어의 몸'이 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하며 외교 행사에서는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 수행했다. 

최순실이 액면 그대로의 '비선실세'였다면 조윤선 전 장관은 일종의 '공적 비선 라인'이었던 셈이다. 

조윤선 전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건을 맡은 사실 자체가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를 방증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법행위를 공유할 만큼 서로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수감동기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장관은 이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공멸 공동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본격적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범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4월 초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김상률 전 수석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6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변호인만 나와도 되는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 공판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일 재판엔 방청객들도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도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엔 공소사실에 대한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엔 특검 측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청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 측은 유진룡 전 장관을 비롯해 80여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 등이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공판과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는 '공범 분리원칙'에 의해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을 듯하지만 한달 쯤 뒤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서 '영어의 몸'으로 나란히 앉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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