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4시45분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번째 구속 수감이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한 구속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려 13가지다.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큰 형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 우세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 298억원이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 형태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달렸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뇌물수수 혐의 뿐 아니라 받고 있는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 형량의 절반이 가중된다. 이 경우 뇌물죄 징역형 최대치인 30년에 2분의 1이 가중돼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감형 규정이 적용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뇌물죄가 부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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