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 유괴 살해 10대 소녀 조현병 진단, 단독 범행 결론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원 진단서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10대 소녀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고교 자퇴생 17살 A양을 이번 주 6∼7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8살 B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2015년 이후 A양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최초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질환이 악화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앞서 사건 당일 낮 12시 50분께 B양을 데리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오후 4시 9분께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온 후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살인부터 시신유기까지 모든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살인 혐의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현장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과거에도 고양이, 햄스터 등을 해부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 후 정부는 제2의 강남역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조현병 환자의 범행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조현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2011년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바뀐 것이다.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100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나 가족이나 지인 중에 몇 명은 조현병 환자가 있는 셈이다.

조현병은 약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질병 특성상 약 복용을 쉽게 잊을 수 있고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환자가 매일 약을 챙겨 복용하기란 쉽지 않다. 외래 통원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 중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를 5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병의 원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현병의 첫 발병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한데 남성에서는 15세에서 25세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반면에 여성에서는 25세에서 35세에 이르는 시기에 많이 시작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재활치료, 입원치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또는 타인에게 피해 위험이 있을 때, 심한 망상이나 환청을 보여 행동조절이 어려울 때는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둬둔다’는 부분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입원 치료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경찰이 특정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문의 2명의 판단을 거쳐 입원시킬 수 있게 했다.

조현병은 특히 가족은 물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격리시켜야 하는 질환이라는 편견보다 편견없이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기반 치료의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0.08%)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범죄율(1.2%)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제2의 강남역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 및 행정입원 요청 방안,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방안 등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체계와 강력한 환자 관리 방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성·인권·노동 관련 시민단체 50여 곳은 대책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사건의 원인을 정신질환자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신과의사회, 신경정신의학회, 조현병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낙인을 찍으려 한다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것이 아니라 낙후된 정신질환 치료환경을 개선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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