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는 11~12일 사이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포커스 뉴스>

[위클리오늘=정창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이끈 핵심 인물 모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월 오전 10시30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법정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심리는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일하고 있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8∼9개에 달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빌미로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켰다. 당시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었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에게 이 사업을 넘길 목적으로 감찰을 검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서 최씨가 이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난 상황이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나가 세월호 수사 압력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다음날인 7일 새벽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동안의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월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번엔 기존 특검 수사 자료를 포함해 새로 50여명의 증인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노력했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변호인으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