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2일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지막 영장 청구자였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심사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권순호 부장판사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가겡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순호 기억하겠습니다”(aa23****), “권순호씨 다툼의 여지가 뮈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kimg****), “권순호 판사도 한통속이구만...”(yyjy****), “권순호 판사님 국민들이 반년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꼬박꼬박 반납해가며 싸워왔는데 힘 빠지게 하지 마시죠?”(thdu****)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우병우 전 수석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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