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우병우(50)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실수사'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영장기각이 검찰의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혐의에서 제외한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조사에 앞서 50여명의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영장기각으로 '부실수사' 논란마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검찰의 입장은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데 대해 "촛불민심의 바람을 꺾는 것"이라며 "촛불민심 혁명은 미완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큰 벽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기식구를 위한 면죄부형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직격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검찰은 즉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피해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칼날까지도 피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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