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변호인 "출석 의사 밝혔는데 영장 집행"…검찰, 11일 고씨 집 압수수색

▲ 검찰에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자택수사 과정에서 훼손된 현관문. <출처 = KBS 방송화면 캡쳐,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위클리오늘=정창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고씨의 변호인이 체포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고영태씨는 11일 밤 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전격 체포된 바 있다.

12일 고영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풀어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7일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은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씨의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한 고씨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수본은 변호인 측 주장에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고씨 변호인 측은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은 집행 이후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13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영태의 긴급체포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라며 "(고씨)는 명절 때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검사가 부르면 달려 갔는데"라는 글을 올려 고씨의 체포가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주 기자는 이어 "우병우의 주요 범죄는 수사하지 않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을 박살 내기까지. 검사님 최순실한테, 우병우한테 이런 열정을 좀 보이시지"라는 글과 함께 강제로 뜯긴 고영태의 자택 현관문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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