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 결정 1년만에 실행 예정...한국닛산 환경부에 시정계획 제출

▲ 지난 16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브리핑중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작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와 리콜명령을 받았던 한국닛산의 소형 SUV '캐시카이'가 1년만에 리콜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판매정지 처분과 리콜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던 한국닛산측의 최근 전향적으로 환경부에 화해의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다.

한국닛산은 지난 2월 법원의 캐시카이 리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지난 17일 환경부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인증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인 만큼 인증취소 처분과 리콜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닛산 측은 이번에 제출한 계획서의 결함시정 방법으로 캐시카이 ECM(엔진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리콜 적정성을 검증한 뒤 캐시카이 차량 814대에 대한 리콜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해 5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임의조작했다는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신차 판매 정지와 인증취소,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었다.

이에 대해 불복한 한국닛산 측은 "엔진보호를 위한 것일 뿐 임의설정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결국 패소하고 만 것이다.

환경부는 이어 올 1월에 캐시카이와 인피니티 'Q50 디젤' 모델에 대해 인증서류를 위조했다며 한국닛산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주력모델 판매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 이슈를 치른 한국닛산이 강경 대응 대신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리콜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닛산이 지난해 12월 사임한 다케히코 기쿠치 전 한국닛산 사장 후임에 한국닛산 첫 한국인 CEO인 허성중 사장을 선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캐시카이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승인받은 뒤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정부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닛산은 현재 캐시카이와 인피니티 Q50의 재인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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