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도주 보름만에 검거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지난 6일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수감을 피해 병원에서 도주한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 최규선씨(57·사진)가 도주 보름 만인 20일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지내던 최규선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은거지를 파악한 뒤 수사관 5명을 순천으로 보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규선씨의 고향은 전남 나주다.

최규선씨는 경기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해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규선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에서 회삿돈 416억여원을 7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사업을 따내게 해준다며 한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최규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2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올 1월5일 가석방됐다.

이후 법원이 최씨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2차례 받아들여지면서 최씨는 3개월간 수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규선씨는 지난 4일 1차례 더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구속집행 만료일인 6일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면서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선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외 보좌역 출신으로 2003년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네고 각종 이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실형을 살았다.

최규선 게이트에 아들이 연루된 탓에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홍걸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형 김홍업도 당시 업자의 청탁요구를 받고 3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규선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 2005년에도 녹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이때도 무단 이탈해 강제 입감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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