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나섰다.

26일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20만 건에 대해 차단·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올해도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의 음란·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도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자율심의부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조항이 신설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민원을 검토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신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매체에 통보해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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