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영철 기자] 태백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전년도와 비교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 농업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대상 농업인들의 신청·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일주일간의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동별로 신청일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삼수동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장동-장성동-구문소동-철암동은 15일, 문곡소도동-황연동-황지동은 3월 16일 그리고 3월 17일은 관내 전체 8개동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5월~9월)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조, 거짓신청, 농지분할, 무단점유 등이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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